'尹명예훼손' 사건 검찰 수사권한 공방…"적법" vs "공소 기각해야"
피고인 측 "검찰청법상 명예훼손 사건에 검찰 수사개시 권한 없어"
검찰 "대장동 사건 수사 중 관련성 있는 허위 인터뷰 사건 수사한 것"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론 보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들과 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두 번째 재판에서도 검찰과 수사 개시 권한에 관해 공방을 벌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봉지욱 전 JTBC 기자(현 뉴스타파 기자)·허재현 리포액트 기자와 송평수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봉 기자 등 피고인 측은 검찰청법상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이 없다며 거듭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봉 기자 측 변호인은 예컨대 "살인사건이 검찰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면 살인사건을 보도한 기자들이 허위보도를 했는지, 정정보도 대상인지도 수사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주장"이라며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와 명시적 문헌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전 대변인 측 변호인도 "(검찰 논리대로라면) 검찰이 수사 못 할 사건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검찰 수사 대상 부패범죄인 대장동 사건 수사를 진행하던 중 직접 관련성이 있는 허위 언론 인터뷰 범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인) 김만배가 당시 대장동 개발 비리의 실체를 왜곡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만들어낸 것이 큰 틀의 이야기기 때문에 직접관련성이 있다"며 범인·범죄사실·증거를 공통으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수사를 개시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겠다"며 "어떤 증거들이 공통되는지는 증거조사를 해 봐야 알 수 있기에 일단 증거조사를 진행하면서 추후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허 기자는 2022년 3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씨를 수사해 그 결과를 최재경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장에게 보고하고도 조씨를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혐의로, 송 전 대변인은 보도된 녹취록 발화자가 최 전 중수부장인 것처럼 조작했다는 혐의로, 봉 기자는 2022년 2월 인터뷰를 왜곡하는 등으로 '윤 후보가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박영수 특검의 청탁을 받고 조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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