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김용현, 법원에 또 보석 청구…"절차적 하자 치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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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차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보석을 청구했다.
또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구속 취소도 청구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가 지난달 28일 자로 김 전 장관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재차 기각하면서 석방이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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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탄핵결정문' 증거 신청에 반대 의견서 제출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차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보석 청구 취지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면서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권한하고 절차적 위법성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절차적으로 위법한 재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보석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므로 보석을 허가할 수 없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고 봤다.
김 전 장관 측은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해 지난 2월 14일 항고했으나 2심은 원심 결정을 유지했다.
또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구속 취소도 청구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2월 20일 한 차례 김 전 장관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취소 기각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2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세 번째 공판준비 기일에서 긴급체포의 불법성을 들며 "구속 취소 청구를 다시 하겠다"고 예고한 뒤 지난달 13일 구속 취소를 재청구했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가 지난달 28일 자로 김 전 장관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재차 기각하면서 석방이 무산된 바 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탄핵증거 관련 증거능력 및 사용 범위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 24일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속행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한 데 따른 반발로 풀이된다.
당시 유 변호사는 "탄핵 심판 중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과 다르게 증거능력을 완화해 사실인정을 할 수 있고 형사소송과 달리 취급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며 "형사 사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천명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른 사실인정이 적시된 결정문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발한 바 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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