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특별자치도”…제주 자주적 입법권 확보 방안 제안 ‘눈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단체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보장과 자주적 입법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도내 8개 정당에 공개 제안했다.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제주본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도내 8개 정당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보장과 자주적 입법권 확보를 위한 입장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법적 지위 보장 방안 등
도내 8개 정당에 입장 요구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제주본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도내 8개 정당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보장과 자주적 입법권 확보를 위한 입장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2006년 고도의 자치권 확보에 대한 열망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지만, 자주적 입법권이 없어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손으로 제주 미래를 만들어가려면 적어도 제주정당제도, 제주선거제도, 제주정부형태와 제주지역사무에 대해 자주적 입법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도민이 제주지역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주정당제도를 규정하는 법을 도민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제주지역당이 도의회 다수당이 될 수 있고, 제주지역당 출신 도지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제주 정치인들이 공천 등의 이유로 중앙당 눈치 없이 제주를 위한 정치를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도민이 제주의 선거제도를 정할 수 있는 법을 도민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도민이 원하면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의 경우 제주 전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고, 3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꿀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3등도 당선될 수 있어 소수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고 단체는 주장했다.
아울러 단체는 제주의 정부형태를 선택·결정할 수 있는 법을 도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해 지방의회나 집행기관의 구성을 중앙정부나 국회의 개입 없이 도민이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 사무에 관해 도민 스스로 입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국방 등 국가의 존립 사무를 제외한 제주지역 사무에 관해서는 도민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규정을 법률과 달리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제주정당제도, 제주선거제도, 제주정부형태와 제주지역사무에 대한 도민의 자주적 입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연방주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를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내 8개 정당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보장에 대한 입장과 함께, 자주적 입법권 확보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보장을 대선 후보에게 공약으로 요구할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