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휴대전화 일괄수거, 인권침해 아니다” 인권위, 10년만에 결정 변경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등교 시 일괄 수거하는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후 1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등교 시 일괄 수거하는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14년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과잉 제한’으로 판단했던 결정을 약 10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수거와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28일 배포했다. 이 결정은 지난해 10월 전원위원회에서 내려진 것으로 인권위는 이후 반년간 결정문을 작성해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후 1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설문조사로 수렴해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했고, 수업 시간 외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인권위는 2023년 한 고등학생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수거해 쉬는 시간·점심시간 등에도 사용을 제한한 행위는 인권 침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했다.
이번 안건에 전원위 10명 중 8명이 기각, 2명이 인용 의견을 냈다.
소수 의견을 낸 위원들은 ”학교가 학생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거나, 규정과 달리 일과시간 중 과도하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기존 결정례 변경에 반대했다.
신진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故김자옥, 꿈에 나와서 불러”…무속인 “가면 안 된다” 충격 조언
- 정선희 “80세 조영남, 나를 자꾸 여자로 봐” 폭로한 이유는
- “건강음료인 줄 알았죠? ‘이 음료’, 콜라만큼 살찝니다”
- ‘사랑과 전쟁’ 여배우, 세계여행 중 ‘딸’ 입양했다
- ‘거짓말 논란’에 조회수 90만 영상 삭제…풍자 ‘또간집’ 무슨 일
- “회만 조심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일본산 땅콩서 ‘세슘’ 나왔다
- “안전하대서 혼자 왔더니”…女관광객, 日호텔방 숨겨진 정체에 ‘경악’
- 배두나 “21살 때부터 베드신 촬영…너무 두려웠다” 고백
- 코알라 700마리 ‘헬기 총살’…“죽는 게 낫다”는 인간의 결정
- “SKT 유심교체 대기 13만명”…가입자들 집단 행동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