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굴업도 명물' 꽃사슴, 유해야생동물로 전락

인천 굴업도에 자리 잡은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
28일 환경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꽃사슴은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빠르게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국립생태원이 인천 굴업도, 전남 안마도, 충남 난지도에서 꽃사슴 생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굴업도는 178마리, 안마도는 937마리, 난지도는 34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굴업도에서는 1980년대 주민이 사슴을 방목하면서 개체 수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기준 서식 밀도가 1㎢당 73마리로, 전국 고라니 평균 서식 밀도(7.1마리/㎢)에 비해 약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꽃사슴은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진드기의 주요 숙주로도 판명됐다. 환경부가 굴업도, 안마도, 난지도 등에서 채집한 진드기 시료 25점 중 22점에서 사람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리케차(Rickettsia) 병원체가 확인된 것이다. 리케차 병원체에 감염되면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치료가 늦어지면 폐렴 등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말까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로 했다.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이후 민원이 발생될 경우 기초단체가 피해 실태조사에 나설 수 있다. 조사 결과 위해성 여부에 따라 기초단체가 포획 허가를 내줄 수 있고, 개체 수 조절이 가능해진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권익위 권고는 안마도 주민들의 집단 민원에서 시작했는데, 굴업도는 언론 보도나 SNS에 꽃사슴 관련 우려가 많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곳"이라며 "올해 12월께 시행규칙을 개정해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예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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