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휴대전화 수거, 인권 침해 아니다”

권나연 기자 2025. 4. 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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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2014년 결정 10년 만에 변경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학교의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휴대전화 수거를 ‘과잉 제한’이라고 했던 2014년 결정을 뒤집은 판단이다.

28일 인권위는 학교 측의 휴대전화 수거와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배포했다.

이번 결정은 2023년 3월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교생이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진정을 접수하며 시작됐다. 

2024년 10월 전원위원회에서 위원 10명 중 8명이 기각, 2명이 인용 의견을 내며 ‘인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왔지만, 결정문을 작성하기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됐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해당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설문조사로 수렴해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했다”며 “이를 통해 수업 시간 외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2014년의 판단을 뒤집은 것에 대해서는 “1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흐르면서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폭력·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면서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소수 의견을 낸 위원들은 통신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학교가 학생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거나, 일과시간 중 과도하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기존 결정례 변경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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