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필요땐 北에 군사 원조…푸틴-김정은 만날 계획 아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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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통령실인 크렘린궁이 28일(현지 시간) 필요한 경우 북한에 군사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러시아 측은 지난해 6월 북러 간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을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군 파병이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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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관영 매체 스푸트니크와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북러 조약을 언급하며 “발효된 조약에 따라 양측은 필요할 경우 서로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쿠르스크 지역 해방 작전에 대한 북한 군인들의 참여는 이 조약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능하는지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약의 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북한군 파병에 대해 성명을 내고 “북한군 부대는 우크라이나 신나치 세력의 침략을 격파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완전히 국제법을 준수한 것이며,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문자와 정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친구들은 연대감, 정의감, 그리고 진정한 동지애를 바탕으로 행동했다”면서 “우리는 이를 높이 평가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전체 지도부 및 인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러시아 군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우리 조국을 자기 나라처럼 수호한 북한 군인들의 행동, 높은 수준의 특수 훈련,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 그들은 명예와 용맹함으로 임무를 완수했다”며 “쿠르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무찌르는 데 도움을 준 북한 특수부대원들의 영웅적 행위를 러시아는 영원히 기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지난 26일 북한군 파병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후 북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사실을 인정했다.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27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국가수반(김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쿠르스크 지역 해방 작전에 참전한 우리 무력 구분대들은 높은 전투정신과 군사적 기질을 남김없이 과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접촉 계획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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