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강원지부 “재판 핵심 인물 특혜 의혹” vs 도교육청 “교육감 무관 의혹 부풀리기”
불법선거운동 등 혐의 인물 복직 등 비판
강원도교육청 입장문 내고 즉각 반박
“신교육감 승인 안한 일 무리하게 연관지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를 비롯한 단체들이 신경호 도교육감을 겨냥, “불법 선거운동 및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 관련된 이들에 대한 특혜 인사와 수의계약 의혹의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를 비롯한 61개 단체와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등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처럼 주장했다.
최고봉 전교조 강원지부장, 김수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교육청지부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견에서는 2가지 쟁점을 들어 신 교육감을 비판했다. 불법 선거 사조직 운영 혐의로 직위해제됐던 전직 도교육청 대변인 A씨가 지난해 9월 도교육청 직속 통일교육원에 복직·파견된 문제, 재판의 증인 B씨 업체의 상품을 도교육청이 지난 해 설·추석 명절 선물로 제공한 점이다.
이들 단체는 “2년 4개월째 진행 중인 신 교육감 재판의 핵심 피고인과 증인에게 도교육청 인사와 예산이 지원되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교육감의 재판 방어를 위한 조직적 개입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물의 경우 유통기한과 원산지 등 기본 표시 의무조차 누락된 제품이 납품돼 더욱 이상하다”고 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신 교육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B씨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29일 춘천경찰서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즉각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명절 선물과 관련, “신 교육감 취임 이전부터 해 왔으며, 다른 기관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관행”이라며 “통상 절차대로 여러 상품 팸플릿 중 담당 부서가 선정한 것으로, 교육감이 관여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립학교가 결정해 파견한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교육감이 관여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일을 무리하게 연관시켜 의혹을 부풀리는 상황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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