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장생포옛마을 반려동물 입장 가능

정수진 기자 2025. 4. 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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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기간 58마리 이용
펫갈등 없어 상시 허용키로
고래문화특구 시설 중 최초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은 오는 5월 1일부터 장생포옛마을에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상시 허용한다.

앞으로 장생포옛마을에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허용된다.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 확대와 반려동물 동반 여행수요 증가에 걸 맞는 관광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따라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 동안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5월 1일부터 상시 허용하기로 했다.

시범 운영 기간 총 58마리의 반려견이 입장했으며, 방문객들의 성숙한 에티켓과 반려인·비반려인 사이 '펫갈등'도 발생하지 않아 오는 5월부터 반려동물 동반입장을 상시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고래박물관과 고래생태체험관, 울산함 등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주요 시설 중 최초다.

장생포옛마을 반려동물 동반입장 허용 기준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이 완료된 월령 2개월 이상의 개 또는 고양이 등으로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은 출입할 수 없다.

또 장생포옛마을 내에서는 반려동물을 안거나 2m 이하로 목줄 조정, 반려견 유모차, 휴대용 케이지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조치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공단은 시범 운영기간 동안 장생포옛마을 입구에서 휴대용 스캐너 등을 통해 동물등록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이용 수칙을 안내하는 등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동물등록을 하지않아 입장 제한이 된 소유자가 동물 등록 후 다시 방문한 사례도 있어 반려 동물 등록율 향상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유관기관과 함께 올바른 펫티켓 문화 확산과 동물등록제 동참을 위한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춘실 공단 이사장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반려동물 동반 방문객의 재방문율도 높아지고 있으며, 반려동물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로 소개되는 등 긍정적 반응이 많았다"며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콘텐츠도 개발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수진 기자 ssjin3030@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