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사슴'이 유해동물?...인천 굴업도 개체수 급증에 포획 허용

김예빈 기자 2025. 4. 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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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업도 주민 40명에 꽃사슴 178마리…환경부, 유해야생동물 지정
꽃사슴 [사진 = 연합뉴스]

[인천 = 경인방송] 과도한 개체수 증가에 골칫덩이로 전락한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28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유해야생동물'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의미합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지자체에 포획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 결과 포획 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포획이 허용됩니다.

전국 각지에 분포된 꽃사슴의 주요 서식지 중 인천 옹진군 굴업도도 포함돼 있습니다.

굴업도엔 1980년 꽃사슴 7마리가 들어왔는데, 지난해 국립생태원의 조사 결과 개체수는 178마리로 늘어 25.4배 폭증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인천 굴업도엔 4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사람보다 사슴이 압도적으로 많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꽃사슴은 아름다운 외모와 온순한 성격으로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되지만,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개체수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사슴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확산되자 유해야생동물 지정 절차가 이뤄졌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농작물 피해와 나무껍질을 갉는 등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꽃사슴에게 채취한 25점의 진드기 시료 중 22점에서 리케차(Rickettsia) 병원체가 확인된 겁니다.

리케차 병원체에 사람이 감염될 경우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치료가 늦어질 경우 폐렴 등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옹진군 관계자는 "올해 들어선 꽃사슴으로 인한 민원이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유해야생동물 지정 이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