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과도한 폭력 장면 ‘지옥판사’→성적 수치심 유발 ‘물어보살’ 의견진술

김명미 2025. 4. 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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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지옥에서 온 판사’ 제공

[뉴스엔 김명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옥에서 온 판사'를 포함한 10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먼저 15세이상시청가 드라마에서 등장인물이 사람을 도끼로 가격하거나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는 등 잔인하고 과도한 폭력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을 방송한 SBS '지옥에서 온 판사'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서부지법 소요 사태와 관련한 인터넷 라이브 영상을 방송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영상 내 발화자와 영상 출처 등에 대해 불명확한 내용을 자막으로 고지하는 등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JTBC 뉴스룸', 성욕 때문에 연애가 어렵다는 출연자의 성관계 횟수,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시청자에게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도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유선 충전만 가능한 주방용품임에도 '무선USB충전시스템' '무선충전시스템 내장' 표현을 사용하는 등 불명확한 내용을 방송한 가요티비 '이지짱 다지기' 방송광고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뉴스엔 김명미 mm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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