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 예비비 사용명세서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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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국회의원은 28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재정법을 근거로 들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예비비 사용 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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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국회의원은 28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재정법을 근거로 들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예비비 사용 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재정법 52조 1항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해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허 의원은 “2024년도 정부는 4조 2000억원에 달하는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이 중 지출결정액은 1조 7000억원에 달했다”며 “그런데 제가 각 중앙관서, 50여개 부처에 기재부에 제출한 예비비 명세서를 확인해봤는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두 곳이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재부는 해당 자료를 제출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로부터 예비비 사용 명세서를 받았는지 확인해보고, 그 내용을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지출결정액 1조 7000억 중 현재 각 부처가 제출한 예비비 사용 내역이 약 6800억원 정도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1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에서 썻다는 애기가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하기 위해선 자료제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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