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도 희망퇴직…근속 5년 이상 직원 대상

신채연 기자 2025. 4. 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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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업황이 부진한 가운데 신라면세점도 희망퇴직을 시행합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롯데·현대·신세계면세점이 희망퇴직에 나선 데 이어 신라면세점까지 인력 조정에 나서면서 대기업 면세점 4곳이 모두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오늘(28일) 업계에 따르면 신라면세점은 이번 주부터 비공개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희망퇴직 대상자는 만 40세 이상이거나 근속 5년 이상입니다. 희망퇴직 관련 사내 공지에는 즉시 퇴직 시 연봉의 1.5배 즉시 지급, 18개월 휴직 후 퇴직 시에는 기본급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업황에 따른 조치"라면서 "호텔 부문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호텔신라는 면세 부문에서 영업손실 757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호텔신라는 지난해 연결기준 연간 영업손실이 52억원으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면세 부문은 올해 1분기에도 5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부진한 실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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