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료급여 받는 장애아동, 장애아동수당 자동지급
22일부터 지자체가 직권으로 책정해 지급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 아동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으로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4월22일 이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 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아동수당은 장애 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 수준, 장애 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해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다. 18세 미만 등록 장애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지급하는 현금 급여다.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원에서 최대 22만원까지 지급된다. 지난해 말 기준 수급 장애아동은 총 1만7618명이었다.
다른 복지 급여와 마찬가지로 장애아동수당도 본인이나 부모 등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계·의료급여를 받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데도 신청하지 않아서 수당을 못 받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 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시행했다.
이에 생계·의료급여 수급 아동이 신규로 장애 등록을 하거나 등록 장애 아동이 신규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 이를 확인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장애아동수당을 직권으로 책정해 지급하게 된다.
다만 생계·의료급여 외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 아동 외에도 지급 대상에 해당하면 장애아동수당을 누락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제도 홍보, 신청 안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