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엄마 유연근로제 사용률, 유럽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쳐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우리나라의 유연근로제 활용 비율이 유럽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펴낸 노동리뷰(제240호)에 따르면 EU 15개국은 6세 이하 자녀 있는 경우, 2∼9인 기업에서 일하는 여성 근로자의 45.6%가, 10∼249인 기업에서 일하는 여성 근로자의 57.8%, 250인 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여성 근로자의 69%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 수치가 각각 20.3%, 21.4%, 33.6%로 절반 미만 수준이었다. 25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조차 EU 15개국의 2∼9인 규모 사업장의 활용률에 미치지 못했다.
연구진은 "1인 고용 기업을 제외하면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활용률이 높아진다는 점은 유사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의 40%는 2∼9인 규모에 있는데, 이 규모에서 유연근로 활용률은 20.3%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남성의 경우에는 기업 규모가 커진다고 특별히 이러한 형태의 유연근로 활용 비중이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웠다. 활용 비중도 250인 이상 기업은 여성의 절반, 그 외에는 여성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활용 비중을 보였다. 반면 유럽 15개국에서는 남성도 여성 못지않은 높은 활용률(▲2∼9인 기업 44.8%, ▲10∼249인 기업 51.7%, ▲250인 이상 기업 65.7%)을 보였다.
유연하게 일하는 방식은 출산과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간의 긍정적 관계 때문에 EU는 2019년 일생활 균형 지침을 제정해 2022년까지 회원국들이 관련 제도를 도입 또는 개정하도록 했다. 이 지침은 최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와 모든 돌봄을 제공하는 상황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 ▲근로시간 축소(reduced working hour), ▲유연근로 시간(flexible working hours), ▲일하는 장소 유연성(flexibility of the workplace)을 의미하는 유연근로제(flexible working arrangements)를 청구할 권리(the right to request)를 보장하도록 했다.
유연근로제를 활용한 근로자가 원래의 근로제로 돌아오는 것이 보장되도록, 또한 계획보다 일찍 복귀를 청구할 권리도 보장되도록 했다. 다만 기업들의 활용 가능한 자원이나 운영능력에 따라 근로자 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의 사정도 고려하도록 열어 뒀다.
연구진은 "우리도 지나치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같은 제도 활용에만 집중하지 말고, 일반적인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들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청구권 포함해 폭넓게 논의할 때"라고 제언했다.
유연근로제를 사용한다고 해서 생산성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 '직장 내 가족친화적 제도는 유용한가'('Are family-friendly workplace practices a valuable firm resource?', Bloom, Kretschmer and Van Reene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011)의 연구에 따르면 '좋은 경영 관행이 함께 있을 때' 유연근로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하이브리드 재택근무, 성과 저하 없이 인재 유지에 효과'('Hybrid working from home improves retention without damaging performance', Han and Liang, Nature, 2023) 연구도 성과 관리를 잘하는 기업에서 재택근무를 실험했더니, 생산성이 나빠지지는 않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연구진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대하려면 이들의 희망에 맞춰 짧은 시간 일하는 일자리도 지금보다 훨씬 많아져야 한다"며 "(유연근로 활용실태가 현격히 다른 것이 합계출산율과 여성 고용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시간제 포함 각종 유연근무와 관련된 지표들의 활용 비중이 높은 국가들에서 합계출산율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유연근로시간제를 저출산 극복의 핵심 정책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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