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도 `꽃사슴` 농작물에 조상 묘까지 파헤쳐…결국 `유해야생동물` 신세
농작물 닥치는대로 먹어…피해액만 1억6000만원
정부, '유해야생동물' 지정…포획 가능, 개체 수 조절

전라남도 영광군 안마도에 녹용 채취, 가축 사육 등의 목적으로 들여왔던 꽃사슴이 농작물을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우고, 조상 묘까지 파헤쳐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 1980년대 안마도 마을 주민들은 대만·일본산 꽃사슴 10마리를 들여와 방목했는데 현재 1000여 마리로 급증했다. 이들 꽃사슴이 무리지어 다니며 섬 생태계를 파괴하고, 농작물을 먹어 치워 피해만 5년 간 1억원을 넘길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정부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로 했다.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유해야생동물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그동안 멧돼지와 고라니, 집비둘기, 까치, 쥐류 등 총 18종이 지정됐다. 유해야생동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 포획이 가능해 개체 수를 조절할 수 있다.
환경부는 "안마도 등 일부 섬 지역에서 유기된 꽃사슴으로 인한 농작물 등 재산 피해와 주민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며 "내륙 지역인 속리산 국립공원, 태안, 순천에서도 도시 출현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사육 등의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다. 꽃사슴은 번식력이 강하고, 국내에 천적도 별로 없다.
이후 1985년 안마도 마을 주민이 방목한 꽃사슴 10마리가 40년 만에 100배 가까이 늘었다. 섬에 사는 주민 수보다도 4배 이상 많아졌다.
꽃사슴들은 수십 마리씩 무리 지어 다니며 섬 생태계를 파괴했다. 나무껍질과 새순을 먹으며 자생식물의 생장을 저해하고, 나무를 고사시켰다. 농작물도 닥치는 대로 먹어 치웠을 뿐만 아니라 조상 묘도 파헤쳤다.
피해가 커지자 마을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무단으로 유기한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후, 환경부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
정부는 꽃사슴처럼 가축이 유기돼 생기는 문제를 막기 위해 법 개정 등도 함께 추진 중이다.
현재 가축 사육업자가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의 조정과 두 부처의 협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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