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에 경적 울리자 우산으로 차 ‘콕’…“처벌 안될까요?” (영상)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27일 ‘무단횡단하려고 해서 빵 했더니 차에 우산을 내려치더랍니다. 처벌할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운전자 A 씨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1시경 한 도로에서 보행자가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우산을 쓰고 있던 남성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린 A 씨의 차를 우산으로 콕 찍었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가해 남성을 향해 욕설을 내뱉었다.
A 씨는 “화가 나서 사과하라고 욕설하니 우산을 쓴 당사자도 화가 났는지 실랑이하고 있던 도중 근처 지구대에서 경찰분들이 와서 말렸다. 경찰은 저와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받은 뒤 폭행이나 사고가 있었던 게 아니니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돌아가라고 해서 집으로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에 다른 흠집은 남지 않았다. 그러나 너무 화가 난다. 의도적으로 우산을 이용해 차량을 쳤는데 이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나”라고 물었다.

실제로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에 적용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서 제366조의 죄를 범하면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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