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모라 생각했나”…밥 짓기·설거지·빨래 강요하고 신고도 묵살한 새마을금고 간부들 결국
![광주지방법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8/mk/20250428161206643dhdr.png)
28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A씨가 이사장·지점장 등 새마을 금고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직장 안에서 존중·보호돼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원고의 인격권을 심하게 훼손했다”며 피고 4명에게 총 200만~8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말부터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와 설거지 빨래 등 허드렛일을 도맡아야 했고 지점장은 A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지만 이사장과 실무책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 이사장은 오히려 A씨에게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출자금 납부 및 회식 참석을 수차례 강요했다.
채 판사는 “이는 새마을금고와 피고들 사이에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으로 형성된 성차별적 조직문화·비이성적 위계질서 속에서 이루어진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로써 원고가 정신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세상에 알린 A씨의 용기는 많은 변화를 만들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10월 60개 새마을금고·신협 지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점검’ 기획 감독을 벌여 29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조직문화 개선과 예방 강화 대책’을 마련했고 갑질 예방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갑질 전수조사를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전담 조직인 ‘금고조직문화개선팀’을 구성했다.
박성우 노무사(온라인노조 위원장)는 “비이성적이고 몰상식한 회사의 행태를 사회에 알린 피해자의 용기가 회사와 업계의 변화를 이끌었고 금전적 배상까지도 끌어냈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가 함께 인식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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