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췄던 윤석열 수사 시동 거는 검찰···이번 주 고발인 네 명 부른다

이창준·유선희 기자 2025. 4. 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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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불소추 특권 탓에 수사하지 못했던 사건들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검찰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 사이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 고발인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윤 전 대통령 관련 고발인 네 명에게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차례로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다.

검찰은 먼저 29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송 대표는 2023년 7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장모 최은순씨에 대해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말하고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집사람은 주식 투자 관련해 손해만 보고 그냥 나왔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들이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며 윤 전 대통령의 당시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고발장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김기현 당시 당 대표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당무에 개입했다고도 주장했다. 송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당원투표 70%, 여론조사 30%였던 전당대회 규정을 당원투표 100%로 변경하라고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정당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모습. 정효진 기자

송 대표가 고발장을 접수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가진 현직 대통령이라 검찰 수사를 받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인데, 재임 기간 공소시효가 중단됐기에 아직 3개월가량 남아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송 대표는 출정형식으로 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같은 사유로 윤 전 대통령을 고발한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도 이번 주 줄소환할 예정이다. 중앙지검은 김한메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대표에게 윤 전 대통령의 대선 당시 허위사실유포 혐의와 관련해 다음 달 1일 고발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지했다. 김 대표는 2022년 9월 해당 내용으로 윤 당시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다음 달 2일에는 오동현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사건의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들은 송 대표 등과 같은 이유로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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