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장이 제자 10여 명 성추행…결국 철창행

2025. 4. 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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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PG) [연합뉴스]

강원도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이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전직 교장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27일 구속됐습니다.

A씨는 3월 중순 기소돼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가을 교장실을 찾은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범행은 교장실에 함께 있던 피해 학생 친구의 진술 등을 통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당국은 해당 학교를 전수 조사한 결과 추가 피해 학생이 10명가량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신고를 접수한 뒤 절차에 따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하고 A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A씨는 올해 2월 12일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됐습니다.

#초등학교 #성추행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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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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