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메일서 미공개정보 탈취…광장·MBK 전 직원들 재판행(종합)
![서울남부지검 [촬영 이율립]](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8/yonhap/20250428153933294utgq.jpg)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공개매수나 유상증자를 앞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법무법인과 사모펀드 운용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법무법인 광장 전직 전산실 직원 A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8월∼2024년 6월 법무법인 광장 기업자문팀 변호사들의 이메일 계정에 수시로 접속해 한국앤컴퍼니를 비롯한 회사들의 공개매수, 유상증자,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등 미공개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대출 등으로 자금을 끌어모으고 가족 계좌까지 동원해 수십억원어치 주식을 매매한 끝에 총 23억4천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검찰은 비슷한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를 해 9천9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투자 운용 부문 중 한 곳인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부문의 전 직원 B씨와 그 지인 2명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주식공개매수 준비 회의나 투자 자료 등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로 직접 주식 거래를 하거나 지인들에게 이를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다.
B씨 지인들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총 7억9천900만원을 벌어들였다.
검찰은 올해 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 당국은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도 주변에 미공개정보를 전달해줬다고 의심했지만 검찰은 별다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개매수, 대규모 주식양수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이 빈번한 상황에서 미공개정보 취급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 통제시스템 미비에 경종을 울린 수사"라고 평가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입장문을 내 "우리 법인 소속 직원이 변호사의 이메일을 해킹해서 얻은 정보를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일이 벌어져 매우 송구스럽다"며 "향후에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내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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