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하세요”…어길 땐 과태료 최대 30만원
조성신 매경AX 기자(robgud@mk.co.kr) 2025. 4. 28. 15:39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전월세신고제 관련 홍보문구가 걸려 있는 모습[김호영 기자]](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8/mk/20250428153923804cikd.jpg)
오는 6월부터 체결한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6월부터 운영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다음 달 31일로 종료하고 6월부터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당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제정된 제도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지금까지 약 4년 동안을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임대차 계약 신고율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와 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 영향으로 지난해 95.8%로 늘었다.
과태료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이다. 당초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정해졌지만 국토부는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했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신고 대상임을 알려주는 메시지를 5월부터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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