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42%, 중증장애인 생산품 1%도 안샀다

박병탁 기자 2025. 4. 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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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024곳 중 434곳
광역단체 17곳중 14곳 미달성
복지부 “적극 동참해 달라” 독려
지난해 공공기관 10곳 중 4곳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지난해 공공기관 10곳 중 4곳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구매비율은 총구매액의 1%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해야 한다. 우선구매 비율은 2024년까지는 1%였으나 2025년부터는 1.1%로 0.1%p 올랐다.

보건복지부가 28일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공공기관 1024곳의 총구매액 72조1696억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896억원(1.09%)이었다. 전년도 대비 0.02%p 오른 수치로,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목표치를 달성한 것이다.

하지만 개별 공공기관을 살펴보면 사정은 다르다. 공공기관 1024곳 중 590곳이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했지만 434곳(42.4%)은 우선구매 비율을 채우지 못했다.

공공기관 유형별 의무구매 비율은 국가기관 0.83%, 지방자치단체 0.93%, 교육청 1.16%, 공기업 등 1.30% 지방의료원 1.17%이다

지난해 우선구매 비율 상위 5개 국가기관은 국회입법조사처(14.63%), 대법원(3.52%), 국세청(3.45%), 복지부(1.92%), 금융위원회(1.90%) 였다. 61개 국가기관 중 우선구매 비율을 달성한 곳은 31곳(50.8%)이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전북특별자치도(2.11%), 제주특별자치도(1.25%), 인천광역시(1.07%) 순으로 우선구매 비율을 달성했다. 17개 시도 중 우선구매 비율 1%를 달성한 기관은 3곳에 불과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상위 5개 기관은 전북 완주군(10.64%), 경기 수원시(4.54%), 강원 동해시 (4.28%), 충남 천안시(4.26%), 광주광역시 남구(3.61%) 등이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243개 기관 중 1%를 달성한 기관은 80곳(32.9%)이었다. 

복지부는 우선구매 비율을 맞추지 못한 기관 434곳에 다음 달 중 시정을 요구하고 의무 교육과 우선구매 독려,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권역별 간담회를 연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일반적인 직업 시장에서 경쟁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공공기관에서는 우선구매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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