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자치뉴스] 동작구, 청년 월세 지원사업 본격 추진
2025. 4. 28. 15:33
신혼부부 대상 자치구 최초 시행
서울 동작구청 전경. 동작구 제공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구가 임차료(관리비 제외) 일부를 실비 지원한다. 대상은 구에 사는 19~39세(2006~1985년생) 무주택 1인 가구 및 신혼부부다. 신혼부부 지원은 자치구 중 처음이다.
모집 인원은 1인 가구 200명에 신혼부부 50명까지 총 250명이다. 1인 가구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 원, 신혼부부는 월 최대 30만 원이다. 지원 기간은 1년이다.
이날부터 내달 23일 오후 6시까지 동작구 통합예약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월세 임차로 거주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이 많으면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선정한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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