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법 초안 공개…민법 이어 두 번째 ‘법전’ 된다

중국에서 처음 만들어지는 생태환경법 초안이 공개됐다. 생태환경법은 민법에 이어 두 번째로 법전으로 편찬될 계획이다.
2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날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전인대 상무위) 심의 안건에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초안)’이 제출됐다. 전인대는 한국의 국회와 유사한 최고 입법기구로 법률을 심사·제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법안은 총칙, 오염 예방 및 통제, 생태보호, 녹색·저탄소 개발, 법적 책임 및 보충 조항 등 총 5편, 1188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30여개 법으로 나뉘어 있던 법 조항들을 통합했다.
법 제정을 통해 생태보전 및 야생동물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저탄소 개발 의무를 강조하며, 기업의 환경오염에 대한 법적 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법 가운데 환경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청정생산촉진법, 해양환경보호법 등 10여가지 법안은 폐기된다.
신화통신은 법안은 법전 형태로 만들어져 2020년 민법에 이어 중국에서 두 번째 ‘성문법전’이 된다고 소개했다.
중국에 민법을 제외하면 법률만 있고 법전은 없는 이유에 대해 현지 법률가들은 국가 규모가 워낙 광대해 전 지역과 인구를 아우르는 체계화된 법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때문에 여러 법률이 난립하고 법 규정 간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부분도 많다. 결국 일상생활이나 비즈니스에서 법보다는 행정 문건, 통지, 지방 정부가 제정하는 규범성 문건 등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해 왔다. 이는 부패의 한 원인으로도 지목된다. 법전을 만든다는 것은 이 같은 관행에서 벗어나 법치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생태환경부 법률 고문인 왕찬파 중국정법대 교수는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생태환경법 제정은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진전하고 법적 틀 내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데 중요한 단계”라며 “성문화 과정을 통해 공백을 해소하고 생태 및 환경 보호의 모든 측면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보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생태환경법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강조하는 ‘생태 문명’이라는 개념을 통해 환경보호 의무를 강조했다는 것이 해외 환경법과 비교했을 때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전했다. 주민이 당국의 개발 등에 맞설 권리의 기초가 되는 환경권, 환경정의 등의 개념은 분명하게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환경오염에 관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 등의 내용은 포함됐다.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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