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성폭행, “1억 안주면 파일 유포” 협박까지 한 교수

이승규 기자 2025. 4. 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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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검.지검 청사/뉴스1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28일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피감독자간음죄) 등으로 전직 대구 지역 대학교수인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박사 학위 논문 지도를 받던 대학원생 제자 B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1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 과정을)녹음한 파일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파면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논문 지도 및 심사 기간에 지도 교수로서의 지위를 악용해 B씨에게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향후에도 권력형 성범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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