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시신 2년간 벽장에 방치한 아들…父 연금은 매달 수령
박형기 기자 2025. 4. 28. 15:15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일본에서 장례비용이 없다며 아버지의 시신을 벽장에 2년간 방치한 아들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8일 보도했다.
도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올해 56세의 스즈키 노부히코씨는 아버지가 사망했지만, 장례비용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시신을 벽장에 방치했다.
그는 이 기간 아버지의 연금은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난 이유는 그의 식당이 일주일 정도 열리지 않자 이웃 주민이 스즈키씨 실종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경찰이 식당에 들어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식당 뒤 안방 벽장에서 백골화된 시신을 발견했다.
스즈키씨는 경찰 진술에서 2023년 1월 아버지가 86세의 나이로 돌아가신 이후 장례비용이 없어 그 시신을 벽장에 두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스즈키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는 없다고 보고 있지만 아버지 사후 연금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횡령 혐의를 적용, 일단 체포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부분 누리꾼은 “불효막심하다”며 그를 비판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연금을 횡령한 것은 두 번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가 있다”며 "그들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를 우선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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