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피고인 측 “증인 한국인이냐? 중국인이냐?”···법정엔 탄식만
수사관엔 “기념으로 찍었냐” 비아냥

“증인 한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 아닌가.” 피고인 측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의소리 시민기자 유모씨에게 물었다. 순간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유씨는 “한국 사람이다. 이런 질문은 처음 받아본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은 28일 오전 지난 1월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복귀하는 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를 받는 피고인 6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 현장 동영상의 조작 및 편집 가능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해당 영상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피고인 측은 “서울의소리가 증인에게 영상을 받아 재송출했다”, “서울의소리는 (시위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헀다.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서울의소리의 영상이 원본이 아니라는 취지다.
증인으로 나선 유씨는 “제가 서울의소리 시민기자”라며 “서울의소리에 올라간 영상이 원본”이라고 말했다. 당시 영상은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서울의소리 채널에 동시 송출됐고, 라이브 방송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 사태 당시 공수처 차량에서 영상을 촬영한 공수처 A 수사관도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A 수사관이 촬영한 영상을 증거로 신청했다. 피고인 측은 이 영상이 수사 목적으로 촬영됐기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A 수사관이 “수사 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찍은 건 아니고 당시 피해 상황을 찍은 것”이라고 반박하자 피고인 측 변호사는 “기념으로 찍었냐”고 비아냥댔다. 검찰 측은 “증인이 모욕적으로 신문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7일 공판기일을 열고 경찰이 채증한 영상의 원본성 확인을 계속하기로 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211610011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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