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호 임명 막히자…현 EBS 사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낸 이진숙
민주·혁신당 의원들 “법원 무시”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동호 EBS 신임 사장 임명 효력을 정지하고 김유열 사장이 복귀하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법원에 김 사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사장은 “EBS를 흔들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반발했다. 이 위원장이 김 사장을 압박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사장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엉뚱하게 민사법원에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EBS 사장 임명 처분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행정법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법리상 납득하기 어려운 가처분 신청까지 해가면서 국가의 세금과 행정력을 엉뚱하게 낭비하는 상황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분별한 소송 제기가 어렵게나마 정상화된 EBS 경영을 흔들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김 사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신청서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를 인용한 뒤 김 사장이 복귀해 방통위의 EBS 사장 임명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문에 김 사장의 종료된 임기가 다시 부활했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으므로 김 사장이 EBS 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행사할 근거는 없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김 사장이 신씨가 임명된 뒤 퇴직금 약 5800만원과 금 5돈, 노트북 등을 수령했다며 김 사장의 임기가 이미 종료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교육공사법 12조 2항을 들며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육공사법 10조 3항은 임기가 끝난 임원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김 사장은 법원 결정에 의해 신임 사장 임명 효력이 정지됐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자신이 복귀한 것이라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법원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소송을 남발하는 이 위원장의 행태는 목불인견”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 역시 2인 방통위 체제의 위법성을 분명히 지적하며 현 사장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도록 결정했다”며 “이 위원장은 법원을 부정하는 억지 소송으로 공영방송 경영을 흔드는 무책임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181724001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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