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옥천군의원 상고 포기로 직위 상실, 옥천군의회 7인 운영

이승준 2025. 4. 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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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투표일에 유권자를 투표소로 실어 나른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박한범 옥천군의원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박한범 의원의 상고 포기로 상고장 제출 마감 시한이 지나는 다음 달 2일부터 의원직이 상실되고, 앞으로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지방의원 임기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아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지 않음에 따라 옥천군의회는 7명의 의원으로 운영됩니다.

 

(사진:옥천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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