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학교 흉기난동에 교원단체 "특수학생도 일반학생처럼 조치해야"
교원단체 "흉기 사용 폭력, 교사 지원만으로 대응 못해"
"특수학생, 보호대상이나 학교구성원 전체 안전도 중요"
"중대한 폭력·위법 행위,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처분" 주장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충북 청주 한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흉기를 휘두른 사건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부는 특수교육 대상자라도 폭력 전조 증상이 있을 경우 일반 학생과 동일한 기준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오전 8시 36분쯤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교장과 환경실무사 등 3명이 가슴과 복부 등에 중상을 입었으며, 경상자는 사건 현장 인근을 지나던 행인 등 3명으로 파악됐다.
사건 직후 교원단체들은 특수교육 대상자라 하더라도 폭력 행동이 발생할 경우 일반 학생과 동일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수교사들은 고의성은 없지만, 본인이나 타인을 해칠 수 있는 장애학생의 도전행동으로 인해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장애학생의 도전행동에 대해서는 교사의 행동지원을 통한 교육적 변화 모색이 강조됐지만, 흉기를 사용하는 심각한 폭력행위는 행동지원만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장애와 폭력은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의학적 치료가 요구되는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위기관리 대상자로 분류하고,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설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도 학생생활지도고시와 학생분리지도법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등교사노동조합(중등교사노조)도 “특수교육 대상자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면서도 “학교 구성원 전체의 안전 역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등교사노조는 이를 위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조기 진단 강화, 위험 징후 발견 시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즉각적 개입, 필요시 별도의 맞춤형 교육과 보호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라 하더라도 학교 내 중대한 폭력 행위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학생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특수교육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확산돼서는 안 된다”며 “자극적인 보도나 허위 사실 유포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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