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만 아니면 면허 없이 운행 가능?’... 대구시교육청, PM 안전 수칙 안내문 혼란 야기

대구시교육청이 제작해 배포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가정통신문'이 미흡한 설명으로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16세 미만은 PM은 탈 수 없지만 전동 휠보드는 면허 없이도 이용 가능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025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각 학교들은 최근까지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안내문'을 가정통신문으로 배포했다.
교육청이 이번 공문과 함께 첨부한 가정통신 예시문은 미성년자의 무면허 PM 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하면서도, 전동 외륜 보드와 이륜 보드, 전동 스케이트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 미해당'이라고만 명시해 면허가 없어도 되거나, 별도의 제재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하지만 전동 외륜 보드와 이륜 보드, 전동 스케이트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PM보다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떨어져 더 강력한 제재가 적용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기 위해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은 물론,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오토바이용 헬멧을 착용해야 하고, 자전거도로 및 보도 통행이 금지된다.

다른 시도교육청의 PM 안전 수칙 안내문을 살펴보면 'PM에 해당되지 않는 이동장치' 표기와 함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이라고 병기한다. 또 외륜 보드와 이륜 보드가 개인형 이동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면허 없이 운행할 경우 무면허운전 단속 대상이 된다'고 명시해 혼돈이 없도록 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은 주기적으로 PM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하고 있고, 16세 미만의 학생들이 운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리고 있어 큰 오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문 발송 시엔 추가 자료를 통해 가정통신 예시문에 빠지는 부분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내 미성년자 PM 관련 사고는 2021년 34건, 2022년 67건, 2023년 59건이다. 특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13세에서 15세인 중학생이 2022년, 2023년 각각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12세 이하 초등학생 사고 건수도 2022년 6건, 2023년 4건이다.
최수현 기자 shyun@idaegu.com
Copyright © 대구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