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1조원 환급

원승일 2025. 4. 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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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443만명이 1조원 넘는 세금을 환급받을 예정이다.

영남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주민,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등 14만명은 종합소득세 납부를 오는 9월 1일까지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영남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등 14만명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9월 1일까지로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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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산불피해자 등 3개월 납부 연장
'손택스' 종합소득세 안내. 사진=국세청
국세청. 사진=자료DB

올해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443만명이 1조원 넘는 세금을 환급받을 예정이다. 영남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주민,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등 14만명은 종합소득세 납부를 오는 9월 1일까지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종합소득세 안내문이 25일부터 모바일로 발송됐다. 특히, 소득세 대상자 633만명에게는 수입금액, 세액 등을 미리 계산해 알려주는 모두채움 안내문이 전달된다.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2024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아울러,443만명은 종합소득세 환급금 관련 안내문을 받게 된다. 대상은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로 환급 예상액은 총 1조70억원으로 추산됐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한다.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받는다.

국세청은 또, 영남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등 14만명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9월 1일까지로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 경영난 등으로 기한 내 신고·납부가 힘든 납세자도 납부 연장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ARS 전화로 할 수 있다.

국세청은 5월 한 달간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한다.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 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돼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다만, 올해부터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모두채움에서 미리 제외됐다.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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