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줄게”…거부하는 초등생 접근해 강제추행한 40대 체포

김형환 2025. 4. 28. 13: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용돈을 빌미로 접근해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최근 아동청소년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 50분쯤 은평구의 한 골목길 주차장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강제추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용돈을 주겠다"며 접근했고 피해 아동이 "필요 없다"고 거절했음에도 접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다” 거절하는 아동 강제추행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용돈을 빌미로 접근해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부경찰서는 최근 아동청소년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 50분쯤 은평구의 한 골목길 주차장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강제추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용돈을 주겠다”며 접근했고 피해 아동이 “필요 없다”고 거절했음에도 접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약 한 시간 만에 범행 장소에서 1.2㎞ 가량 떨어진 마사지 업소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13세 미만 아동 사건을 지방청에서 수사한다는 방침에 따라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