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군 파병 '합법' 주장은 국제사회 우롱 행위"(종합)
(서울=뉴스1) 정윤영 유민주 김예원 기자 = 정부는 28일 북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북한군의 파병을 공식화하며 이를 '합법적'이라고 주장한 것을 비판했다.
외교부는 "러북이 그간 국제사회의 수많은 지적과 일관된 증거 제시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파병을 부인하거나 회피해오다 이제서야 파병 사실을 인정하며 이를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사회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군 파병을 포함한 러북 군사협력은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규범의 중대한 위반"이라면서 "인태지역과 유럽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파병은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구 대변인은 "북한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자 해도 파병이 국제규범을 어긴 불법적인 행위이고 북한의 젊은이들을 정권 안위를 위해 무참히 희생시킨 반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진실은 결코 가릴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이번 파병을 두고 지난해 러시아와 맺은 조약에 따른 것이라며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의 조항과 정신에 부합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유엔 헌장은 침략 전쟁을 부정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안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으로 시작됐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짚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역시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파병을 공식 인정한 건 스스로 범죄 행위를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우리 군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파병이 국제법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기만적 행위이고 자신들의 행위를 포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이날 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발표한 서면 입장문에서 러시아 접경지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이 파병된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러시아도 지난 26일(현지시간) 쿠르스크 영토를 회복하는 데 북한군의 지원을 받았다며 북한의 파병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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