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SKT 서버, 정보통신기반법 보호받는 시설 아니었다"

조성미 2025. 4. 28. 13:4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서 벌어진 초유의 해킹…국가관리체계 전면 점검을"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SK텔레콤에서 가입자 유심(USIM) 정보가 탈취된 가운데 해킹 공격을 받은 서버가 현행 정보통신기반보호법상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킹 공격을 받은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 가입자 인증키 저장 시스템 등은 국가·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통신·금융·에너지 등 국가 핵심 시설을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해 관리 기관의 보호 대책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시설의 세부 지정 범위는 일차적으로 민간기관이 정하고, 정부는 타당성 검토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SK텔레콤 사이버 공격에서 해킹 대상이 된 서버는 정부 주도의 기술 점검, 침투 테스트를 받은 이력이 없었다.

최 위원장은 "HSS, 유심 등 핵심 서버는 국민 개인정보와 통신 안전을 지키는 국가적 기반임에도 현행 제도에 허점이 있었다"며 "정부와 통신사는 즉시 기반 시설 지정·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와 관련 백본망, 게이트웨이, 라우터 등 통신망 주요 시설을 정보통신기반보호법상 기반 시설로 정함으로써 세부 서버 등으로 보안 위협이 확산하는 것을 막아 왔다고 해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SK텔레콤 사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대책 마련 과정에서 서버 등 시설 역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상 주요 기반 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방문한 과방위, 인사말하는 최민희 위원장 (성남=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네이버를 찾아 국내 AI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 및 현장 애로 사항 등을 청취했다. 2025.2.19 superdoo82@yna.co.kr

cs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