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1285만 명 대상

이석주 기자 2025. 4. 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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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28일 안내했다.

국세청은 "633만 명 중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443만 명에게는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도 발송했다"며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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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발송
배달라이더 등 433만 명에겐 1조70억 환급

지난해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28일 안내했다.

국세청 심욱기 개인납세국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2024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신고·납부 대상은 1285만 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25일부터 이들 대상자에게 카카오톡과 네이버 전자문서, 문자메시지를 활용해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했다”며 “모바일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하면 된다. 5월 한 달간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도 운영된다.

특히 국세청은 1285만 명 중 633만 명에게 ‘모두채움 서비스’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 서비스는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것으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633만 명 중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443만 명에게는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도 발송했다”며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환급 예상액은 총 1조70억 원이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한다.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경상도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 1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오는 9월 1일까지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직권연장 대상자 외에도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워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모두채움에서 미리 제외된다. 또 의도치 않은 부당 인적공제·가산세 부담을 막기 위해 공제 요건 미충족자를 공제 대상으로 입력할 경우 신고자 스스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를 띄울 예정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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