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등록 마감일 이전? 이후? … 대법, ‘李선거법’ 선고일 고심
대법관 이견 클땐 대선후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이례적인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전합) 추가 기일 지정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이 사건의 상고심 선고가 6·3 조기 대선의 최대 변수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이번 주 내 기일 진행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의 기일 지정에 관해 결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합에 회부한 뒤 당일 오후 첫 합의기일을 연 데 이어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어 심리를 이어갔다.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전에 나서면서 법조계 일각에선 5월 전합 정기 심리일인 22일이 있는 주간인 19∼23일 선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이전인 7∼9일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선거법상 정당은 후보자 등록기간이 지나면 본인이 사퇴해도 다른 후보자를 등록할 수 없다. 대법관들 간 견해차가 클 경우 6월 3일 대선 전 선고가 불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경우 이 후보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해야 하는지에 관해 헌법 84조의 해석과 적용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합에 사건을 회부한 만큼 대선 전 결론 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아직 합의기일이 한두 차례 더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판결문 작성 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후보 등록 마감일 전 선고를 위해서는 이번 주 중 합의기일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금주 중 대법원이 추가 기일을 지정하는지에 따라 속도전 기조를 이어갈지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예정된 사법부 인공지능(AI) 위원회 위촉식 등 공개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이 전 대표 사건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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