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만원 정돈 쉽게 벌죠"…2030 노린 보험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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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대출, 고액 알바 등 광고 게시글로 유인한 후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 사기가 많다며 28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SNS 게시글을 통한 상담 시 광고 내용과 무관한 보험계약 사항을 묻거나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경우 보험 사기이니 무조건 상담을 중지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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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고액 알바 등 게시글로 유인
20~30대 청년층에 보험으로 돈 벌 수 있다 제안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대출, 고액 알바 등 광고 게시글로 유인한 후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 사기가 많다며 28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SNS 게시글을 통한 상담 시 광고 내용과 무관한 보험계약 사항을 묻거나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경우 보험 사기이니 무조건 상담을 중지하라”고 했다. 특히 브로커가 제공한 위조 진단서를 이용한 보험금 청구는 보험 사기 행위로 중대 범죄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에게 보험 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하라”며 “신고 내용이 보험 사기로 확인되면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가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최대 20억원을 포상한다”고 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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