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직대 “앞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동조 없다”

김형환 2025. 4.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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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앞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행은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지시·명령에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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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국민과 헌법 수호 가치를 최우선으로”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법안에 ‘긍정적’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앞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 후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행은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지시·명령에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은 경력을 동원해 국회 봉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을 봉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 혐의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행은 “이번 사태를 겪으며 헌법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다”며 “업무수행 과정과 조직운영 전반에서 국민과 헌법 수호 가치를 최우선으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행은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17명은 지난 17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해 검찰총장과 균형을 맞춰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하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이와 관련해 이 대행은 “경찰 영역이 범죄 예방부터 수사, 재난, 안보까지 역할과 책임이 높아지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현장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치안활동을 집중할 수 있고 이는 국민들에게 효과가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 신뢰를 확대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며 우리 측 입장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대행 체제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지만 총 책임자로 각 기능별 본연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대선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에 거기에 치중해 운용 중”이라고 부연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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