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소세 신고하세요”···국세청, 환급 대상자 443만명에 안내문 발송
1인당 평균 22만7000원

국세청이 다음달 1일부터 종합소득세 납세 대상자 633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43만명은 1인당 평균 22만원 가량을 돌려받는다.
국세청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6월2일까지 종소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1544-9944)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생기는 인적용역 소득자 443만명에게는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환급 예상액은 1조70억원으로, 1인당 평균 22만7000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한다. 이 금액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금이 생긴다. 국세청이 신고항목을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는 클릭만으로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5월 한 달간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한다. 종소세 대상자가 로그인하면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경상도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유가족 등 14만명에게는 종소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오는 9월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종소세 신고 대상인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내용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위택스에 접속할 필요 없이 안내문에 적힌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담 콜센터(1661-6669)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311200001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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