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구속 송치… 피의자 4명 전부 송치

오석진 기자 2025. 4.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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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 모씨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이철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아들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들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관계자는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4명을 오늘 아침 송치했다"며 "2명은 구속 송치,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한 건 외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3일 이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에 대한 검거는 피의자 특정 후에 한 달이 넘은 시점인 지난달 25일 이뤄졌다.

법원은 이 의원의 아들 이모씨에 대해 지난 23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간이시약 검사 당시 이씨 등은 모두 음성 판정받았다. 경찰은 국과수에 이들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이씨 모발에서는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29일 서초구 효령로의 한 건물 화단에 마약 운반책이 '던지기' 수법으로 미리 숨겨놓은 액상 대마(5g 상당)를 찾다가 시민이 신고하자 현장을 떠났다. 이후 경찰은 이씨와 차량에 동승한 남성 1명과 여성 1명 등 4명을 조사했다. 당시 함께 있던 남녀 중 1명은 이씨 아내로 파악됐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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