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구멍' 은행권, 10년 묵은 자금세탁 방지시스템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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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행권에서 올해만 벌써 총 500억 원에 육박하는 금융사고가 집계됐을 정도로 내부통제는 뜨거운 감자이자 숙제입니다.
은행들이 10년 묵은 자금세탁 방지시스템 개편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금융위 업무규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이 대비하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오수영 기자, 은행들이 속속 자금세탁 방지시스템 재구축 중이죠?
[기자]
국민은행이 이번 주 총 사업비 45억 4천만 원의 '준법·자금세탁방지시스템 재구축' 공고를 내고 사업자 선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24일 총 사업비 32억 원+α의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고도화 구축' 공고를 내고 사업자 선정에 나섰습니다.
신한은행은 현행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이 지난 2015년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는데, 10년 묵은 시스템 개편에 나선 것입니다.
신한은행은 하루 앞선 지난 23일엔 이사회를 열고 기존 자금세탁방지부를 자금세탁방지본부로 격상하고 임원 자리를 신설해 정해영 신임상무를 승진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 하나은행은 올 1월 각각 자금세탁방지본부로 승격·신설하면서 조윤희 상무와 곽유근 상무를 각각 보고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은행권 최초로 현업에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을 도입해 금융사고 선제 방지에 나섰습니다.
[앵커]
다음 달 시행될 규정이 임원들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라 은행들이 더욱 고삐를 죄는 모습이네요?
[기자]
금융위원회의 '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이 다음 달 13일 시행되는데요.
자금세탁방지 업무상 보고 책임자와 총책임자 역할을 하는 경영진을 명시하고, 관련해 이사회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면 은행원이 서류를 조작해 고객 돈을 가로채거나 고액 현금거래 등 이상거래 발생 시 고객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아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자 라인이 금융당국의 문책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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