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구, '탈세 비판' 악플에 소송걸었다가…처참히 무너졌다

진주영 2025. 4. 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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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진주영 기자] 크리에이터 철구(이예준)가 자신의 탈세 문제를 비판한 대중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지난 27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21단독(박진영 재판장)은 철구가 기사 댓글 작성자 8명을 상대로 "1인당 200만원씩 배상하라"고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소송 비용 역시 철구가 부담하게 됐다.

재판부는 "타인을 비판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유로운 토론 문화와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며 "비록 댓글에 다소 거친 표현이 포함됐더라도 무례하거나 비아냥거린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철구가 "100만 명 이상 구독자를 가진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비판적 댓글은 고액 탈세 사실에 대한 항의의 표현으로 읽힌다. 원고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모욕하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철구가 문제 삼은 댓글들은 "돈 많이 버는 놈이 체납을? 나쁜 놈이다", "O아치 중 갑", "저런 O에게 줄 돈으로 거리 폐지 주우시는 어르신께 드려라" 등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심각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보지 않았다.

앞서 철구는 2022년 12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당시 그의 체납액은 총 3억 6300만원 체납 건수는 7건에 달했다. 주로 2018년 종합소득세 등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한편 최근에도 철구는 수익 면에서는 여전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후원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한 달 수익이 49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수료를 제외한 실수령액만 39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진주영 기자 jjy@tvreport.co.kr / 사진= 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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