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이트클럽서 여성 성추행한 경찰관 징계 '정당'

정회성 2025. 4. 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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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직기강 확립 당부에도 여성 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찰관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 23일 광주 서구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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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복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정부의 공직기강 확립 당부에도 여성 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찰관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 23일 광주 서구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전남경찰청 소속 시보 순경이었던 A씨는 당초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 끝에 정직 3개월로 감경받았다.

사건 당시 각 지방경찰청에는 '대통령 해외 순방 중 공직기강 확립' 등을 당부하는 경찰청의 공문이 하달됐었다.

재판부는 "직무 성격상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본인은 물론 경찰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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