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년도 인사고과 후 이듬해 임금 불이익, 하나의 부당노동행위"

전년도 인사고과로 이듬해 임금 지급에 불이익을 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3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각자가 소속된 회사가 금속노조를 소수화하고 단체교섭권을 박탈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9년 조합원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줘 승격에서 누락시켰다며 2019년 8월 경남지방노동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지노위는 "이들이 구제신청을 기한을 넘겼다"며 각하했고, 중노위도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이 낸 행정소송에서 1심은 "2015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정기적으로 시행된 하위 인사고과 부여 및 승격 누락은 일련의 동종행위"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원고들이 구제신청을 한 날은 2019년 8월 30일로 마지막 승격 통보일인 2019년 3월 1일부터 기산하더라도 노조법에서 정한 구제신청 기간을 지났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 및 '계속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일부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2018년 인사고과 등을 기초로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임금을 지급한 행위는 같은 단위 기간에 이뤄진 것으로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을 부당노동행위로 주장한다면 구제신청 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0868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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