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이 일본식 표현이었어?”… ‘유아학교’로 명칭 바뀌나

구윤모 2025. 4. 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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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치원이라는 명칭의 '유치'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언행이 '어리다'고 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일본식 표현이다.

더욱이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에서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치원 역시 초등학교나 중학교처럼 명칭을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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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유아교육법 개정안 발의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치원이라는 명칭의 ‘유치’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언행이 ‘어리다’고 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일본식 표현이다. 유치원의 독일어인 ‘킨더가르텐(Kindergarten)’을 일본식 한자어로 직역해 표현한 ‘幼稚園(요치엔)’을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한 것이다.
이에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일제 잔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이유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교육계와 사회 각계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뉴스1
더욱이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에서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치원 역시 초등학교나 중학교처럼 명칭을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는 의미와 함께, 유아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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