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비리 의혹' 김홍희 전 해경청장, 다음 달 22일 첫 재판
백운 기자 2025. 4. 28. 11:24

경비함정 입찰 비리와 인사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는 5월 22일 오전 11시 김 전 청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뇌물수수·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김 전 청장은 유착 관계를 형성한 함정 장비 업체 관계자들과 문 전 대통령의 인척 등 브로커를 통해 해양청장 승진을 청탁하고, 청장으로 임명된 뒤 해당 업체에 일감을 챙겨주거나 차명폰을 통한 '핫라인'을 구축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4천79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치안감에서 치안총감으로 2계급 승진하는 동시에 해경청장에 임명된 김 전 청장이 이전부터 함정 장비 업체 관계자 조 모 씨 등과 유착 관계를 형성했고, 이들이 브로커 이 씨와 박 씨에게 김 전 청장의 승진을 청탁했다고 봤습니다.
이 씨는 문 전 대통령과 인척 관계인 한의사, 박 씨는 문 전 대통령의 자택을 건축한 건축업자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브로커와 조 씨를 비롯한 함정 장비 업체 관계자들, 조 씨 측으로부터 상품권과 차량을 받은 현직 해경 총경 2명도 기소돼 함께 재판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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