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불법 반신욕”…서울시, 미신고 업장 19곳 적발

서울시가 헬스장 등 체육시설 내 불법 반신욕기·찜질 시설 운영 실태를 단속해 무신고 영업 중인 업소 19곳을 적발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건강과 다이어트 열풍을 틈타 목욕장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온열·찜질 서비스를 무단 제공하는 체육시설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 3월 집중 단속을 벌였다고 28일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찜질방과 같은 목욕장업을 운영하려면 관할구청에 반드시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관련 법에 따른 소방 시설 등의 특정 설비를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발된 업소들은 점핑운동 시설이나 헬스장 등록만 해둔 채 반신욕기, 사우나 기기를 설치해 무단으로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소는 체온 다이어트 효과를 홍보하는 전단지를 제작해 고객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A업소는 점핑운동 시설 내에 다수의 반신욕기를 설치해 운동 전후 땀을 내게 했다. B업소는 무인 시스템으로 반신욕과 사우나 시설을 운영 중이었다. C업소는 헬스장 내부에 남녀 사우나실을 별도로 만들어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는 이들 업소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해당 업소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들 업소는 위생 관리와 소방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오고 있어 화재, 감염병 등 안전 사고의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시는 시민 제보를 독려한다고 전했다. 시민 누구나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 혹은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휴대폰 앱을 통해 민생침해 범죄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강희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무신고 찜질 시설은 화재와 감염병 위험을 높인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불법 영업 단속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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