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섭 "文 직접 뇌물죄 적용? 입증 자신감" 조현삼 "법원에서 제대로 된 입증 가능할까"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4월 28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원영섭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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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월요일은요 어려운 정치 용어 법률로 풀어드립니다. 월요법률회 시간입니다. 원영섭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원영섭,◇ 조현삼 : 예 반갑습니다.
◆ 김영수 : 두 분 다 변호사니까요.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 지금 심리에 들어갔잖아요. 언제쯤 선고가 될지 그리고 어떻게 나올지가 관심입니다. 먼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 원영섭 : 저는 빨리 633의 원칙을 지켜져서 선고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미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원칙적이고 정상적인 건데 그런데 대법원의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정상적이고 원칙적인 행동들이 대선과 맞물리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사실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대선 기간이 지금 대선 기간 중이고 그리고 6월 3일 날 대선을 치르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전 대표죠. 후보가 대선 유력 주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5월 중에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야 될 변수는 굉장히 다양해졌다라는 판단입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그러면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 원영섭 :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조금 있는데 저는 대선 이전에 어떤 식의 판정을 하기 위해서 그래도 전원합의체에서 이렇게 바쁘게 움직인다라고 봅니다.
◆ 김영수 : 아 그렇군요. 어떤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일까요? 다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
■ 원영섭 : 그러니까 이 부분인데요. 원래 만약에 판단을 안 하고 간다 판단을 안 하고 간다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이재명 후보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마 민주당에서 입법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대통령이 된 사람에 대한 형사 재판 진행을 중지시키거나 공소 기각시키거나 하는 그런 입법을 하게 될 거고 그것을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로 위헌법률심판 재청을 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구성상 그걸 가지고 위헌이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이든 아니면 후속하는 모든 재판들이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 상황을 그러면 사전에 대법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직면해 있다고 보는 거죠.
◆ 김영수 : 그렇군요. 예 조현삼 변호사님께서는?
◇ 조현삼 : 일단 대법원의 지금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이라든가 심리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앞선 다른 사건들에서 보여줄 수 없는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633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633을 왜 유독 지금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건에만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하는지 일단 1심의 경우에도 6개월 만에 마무리 짓지 못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1년 9개월 만에 공소장을 변경한 검찰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야 633 원칙을 강조하면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법원 사건의 경우에는 특히 이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건 자체는 추후에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중요한 판례로 남을 수 있는 그러한 판결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법관들이 충분한 심리와 논의를 거쳐서 숙의를 거쳐서 판결을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이내에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일단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만약에 이달 중에 그러한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날 것 같아요?
◇ 조현삼 : 법리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저는 당연히 상고 기각 무죄 확정 판결이 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법원이 그와 같은 법리적으로만 따져서 판단 내리지 않은 사례가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이 인용된 경우 석방된 사례를 보더라도 형사소송법상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계산하지 않았던 시간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해서 석방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대법원이라고 해서 이례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상 헌정 사상 처음 있었던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하는 지금 대법 전원합의체가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것인지 좀 우려되는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김영수 : 그래요. 대통령 불소추 특권 관련해서 헌법 84조 재직 중에 형사소추 안 된다라는 해석 공방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어떤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의견을 모으지 않겠느냐 이번 발표 때가 아니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또 논란이 커질 수 있는 사안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조현삼 :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이 지금 형사재판에서 심리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범위인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대법관들이 물론 각종 판결을 만들곤 하긴 하지만 지금은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제적으로 대법관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우려하여 그러한 판단을 판결문에 담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분명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헌법 84조의 경우에는 물론 논란이 있다고 말씀들을 하지만 이것은 좀 명확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내란 외환죄가 아니면 소추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 자체가 우리 입법자들이 그렇게 정한 이유는 대통령의 경우에는 선출된 대통령의 경우에는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를 대표해서 외교를 책임지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내란 외환죄가 아니고 형사재판이라든가 각종 재판에 불려 다니는 그런 경우에는 국정이 안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도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게 현실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과연 그렇다면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 형사소추 형사 소추를 하지 못하게 했던 그런 입법자의 진의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당연하게도 대통령이 자리에 오르게 되면 각종 재판은 중지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네 소추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소가 되지 않는다냐 아니면 재판도 중단되느냐.
■ 원영섭 : 근데 그 부분도 조금 약간 그 해석에 대해서 아니 해석이라기보다는 대법원의 진행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드는 거는 형사소추에 대한 부분을 결정 내린다는 것 자체는 판결 선고를 그전에 한다는 겁니다. 대선 이전에 그러니까 대선 이전에 판결 선고를 해야 그 내용에 대한 가부 판단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그 판결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그 파장은 크게 클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다양한 분석을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이슈입니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고검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 거라면서요?
■ 원영섭 : 네 그렇습니다. 근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있고 명품백 사건이 있는데 도이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이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 실무팀에서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이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소환 조사를 하냐 마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 소환 조사를 이제 경호가 보장되는 곳에서 하다 보니까 그거를 왜 경찰 검찰청에서 안 했냐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실제로 도이치 모터스 사건만 하더라도 이게 그 문재인 정부 때부터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고 이미 그때도 기소하지 못하면서 이 부분이 과연 정말 실체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재기 수사를 한다. 물론 재기 수사 절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고검에서 하지만 그 재기 수사라는 게 이게 뭐 정국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는 굉장히 듭니다.
◆ 김영수 :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조현삼 변호사는요?
◇ 조현삼 : 너무 늦은 감이 있죠.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한 지가 4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4년 6개월 동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강제 수사가 진행된 바가 없어요. 심지어 최종적으로 지금 전 주인 손 모 씨의 경우에 사실상 김건희 여사와 같은 동일한 위치에 있다고 보여지는 손 모 씨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방조죄로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실형이 나왔고 집행유예가 나왔죠.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사를 결정 재기 수사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조차도 좀 시간을 끈 것 같아요.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지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재기 수사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것을 서울고검에서 직접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사건을 사실상 저는 뭉갰다고 보는데 뭉갠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서울고검이 맡아서 이것을 수사를 다시 한 번 진행을 한다는 것 자체는 좀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고요. 지난번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 검사들에 대해서 그 탄핵이 물론 그 파면 결정이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헌재의 결정문에도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강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면은 물론 하나의 사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그런 결정문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서울중앙지검은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고검에서 이 수사를 좀 더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른 시기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반면에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어떤 배경이 있는거죠?
■ 원영섭 :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품백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중앙지검의 수사팀도 소환조차 불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냈고 그게 아까 먼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하고는 좀 달랐던 건데 앞서 도이치모터스는 소환 조사는 필요하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 백은 소환 조사도 필요 없다 이게 적용 법조가 없는 거예요. 적용 법조가 없어 가지고 그 당시에도 이게 도대체 무슨 법률에 처벌 법률에 해당이 되느냐 그게 김영란법 이런 부분에 이야기도 했지만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법이라는 거는 죄형 법정주의죠. 그러니까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 처벌할 수 없는 걸 그냥 불러서 수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했던 거는 도이치 모터스에 대한 사항을 물어보면서 곁다리로 같이 물어보는 이런 형식을 취했던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것만 따로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죄에 해당이 되냐 무슨 처벌을 받는 거냐 그게 특정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리적으로 서울고검도 도저히 이거는 처벌 법조가 없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조현삼 변호사는요?
◇ 조현삼 :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 규정이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서울고검의 결정이 수용 타당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 자체가 만약에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이를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꼭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을 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같이 진행을 하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혀 혐의가 없는 것인 것처럼 저기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 자체도 저는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타 지금 뭐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 가족 가족이 사위가 받았던 급여에 대해서 이것을 뇌물죄로 적용을 해서 기소조차 기소까지 하는 검찰 아니겠습니까?
◆ 김영수 : 이 명품백 사건도 뇌물죄로 다시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 조현삼 :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충분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심지어 이거는 공여자의 경우에는 명백한 그런 청탁의 의사도 밝힌 상황입니다. 뇌물을 제공한 사람이 인정을 하고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형평에 어긋나죠.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공무원였으면 검찰이 이걸 가만히 둘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공정한 검찰 수사를 진행을 한다면 당연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이게 추후에 대선 이후에 이 뇌물죄라든지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다른 혐의로 조사할 수 있는 거죠.
■ 원영섭 :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근데 그 당시에 공여자가 청탁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청탁 의사는 없었다 그냥 만나기 위해서 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그게 동영상에 녹화돼 가지고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분이 이야기한 것도 만나기 위해서 선물을 가져간 거지 어떤 공직과 관련한 그런 청탁을 할 의사는 없었다라고 수차례 밝혔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 조현삼 : 그렇다고 만약에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청탁금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적용될 만한 사안은 있을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것이 단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통령 여사에 대해서 이렇게 고가의 선물을 제공을 하더라도 어떠한 처벌 규정도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 국민이 바라는 대통령 부부의 모습일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네 문 전 대통령 이야기 나왔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문 전 대통령이 일단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가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본인이 받은 게 아니라 사위가 받은 월급을 뇌물로 본 거예요?
■ 원영섭 : 네 그렇습니다. 근데 뇌물죄라는 게 본인이 받기보다는 오히려 제3자를 통해서 받는 게 더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 김영수 : 그런데 제3자 뇌물죄를 바로 적용하지 못했다면서요?
■ 원영섭 : 아니요. 그거는 오해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직접 뇌물죄보다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이 훨씬 쉬워요. 예를 들어 이번에 우리가 흔히 아는 불우이웃 돕기 어떤 자기가 공적으로 원하는 게 있어 가지고 불우이웃 돕기를 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 불우이웃 돕기를 했다. 두 가지가 연관성만 있으면 그냥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이 돼요. 근데 뇌물죄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좀 직접적인 뇌물 공여 의사가 필요하고 인과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뇌물죄가 제3자 뇌물죄보다 훨씬 성립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마 직접 뇌물죄를 적용한 거는 추후에 만약에 이게 인과관계 입증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제3자 뇌물죄로 조금 간이한 걸로 공소장 변경을 할 의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 김영수 : 그렇게 보시는군요.
■ 원영섭 : 과거에는 제3자 뇌물죄가 굉장히 성립이 엄격했었는데 그게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적폐 수사 과정에서 제3자 뇌물죄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확장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직접 뇌물죄를 오히려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직접 뇌물죄를 적용하는 거는 그거는 수사기관이 더 강한 어떤 입증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 김영수 : 그렇게도 해석이 되는군요. 조현삼 변호사님은요?
◇ 조현삼 : 네 검찰이 입증할 자신이 있으면 뇌물죄로 기소하는 것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뇌물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사위가 공범 관계였다는 다 함께 뇌물을 공여 받고 뇌물을 공여 받는 그런 주체였다는 거거든요. 일치되는 의견이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려면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가 수사가 필요했겠죠. 그런데 단 한 차례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수사가 몇 년 걸렸냐면요. 3년 5개월 걸렸습니다. 앞서 저기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4년 6개월 동안 뭉개고 있어 있었던 사건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3년 5개월 만에 기소를 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기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겠죠. 검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관련자들 진술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것을 하필이면 조기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기소를 했다라는 점에서 이것이 과연 그 정당한 기소권의 행사인가 정치적인 그런 목적이 다분히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지울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과연 검찰이 법원 행정 형사법정 단계에서 제대로 된 입증도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예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측 주장에 따르면 그리고 관련자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주장이거든요.
■ 원영섭 :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관련자 조사들이 다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문재인 정부 때 문제가 된 사건이에요. 지금 아까 도이치 모터스나 아니면 이스타젯 관련한 사건들 이런 것들은 문재인 정부 때 지지부진하다가 그러고 나서 윤석열 정부 때 수사는 됐다가 기소는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지금 기소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윤석열 정부 때 기소가 됐으면 대통령이 탄핵 이전에 기소를 했다고 그러면 또 정치 탄압이라고 해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문재인 정부 때 그러면 기소를 하지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러면 대통령이 현직이니까 못 했나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그다음에 기소를 하면 이것도 정치적인 기소라고요. 언제 기소해야 되는 거야? 뭐든지 기소만 하면 지금 기소는 정치적인 기소고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 김영수 : 문 전 대통령 관련 일단 조사는 안 이루어진 게 맞죠?
■ 원영섭 : 아니요. 요청을 했는데 본인이 거부를 하신 거예요.
◆ 김영수 : 문 전 대통령 측은 서면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요.
■ 원영섭 : 그것도 다 요청했는데요.
◆ 김영수 : 그리고 관련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관련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뭐가 맞는 거예요?
◇ 조현삼 :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따님이 있죠. 문다혜 씨라든가 사위인 서 모 씨 그다음에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서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직간접적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일단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만약에 혹시 검사 검찰 측에서 관련돼서 이렇게 이미 진술이 진행 진술 받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원영섭 : 전직 대통령을 무려 기소하는 사건입니다. 수사를 나와 달라고 소환을 요청해서 거절하면 진술은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다 소환 요청하고 관련자 또 다른 관련자들 진술 다 확보했습니다.
◆ 김영수 :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보면 알겠죠. 또 검찰이 뇌물죄를 적용한 근거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판례를 들었더라고요. 이때 이 판례를 통해서 뇌물죄의 범위가 확대된 거예요?
■ 원영섭 : 그때 확대된 부분도 있는데 제3자 뇌물죄는 확대가 됐었고 그리고 그전에 경제 공동체 이론이라는 것도 물론 있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제 공동체 이론이 확립된 판례가 지금 돼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문다혜 씨와 사위가 독립적인 경제 능력이 없었다라는 게 많은 그 관련 사실로부터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경제 공동체 아니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정숙 여사나 이렇게 통해가지고 금전 관계가 오고 간 거 오고 가는 과정에서 행정관이 개입을 한 거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 경제공동체 이론을 여기서 소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어떤 직접 뇌물이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직접 뇌물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이미 박근혜 대통령 적폐 수사 관련해서 제3자 뇌물의 범위가 인정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그쪽으로도 공소장 변경은 가능합니다.
◆ 김영수 : 조현삼 변호사님 검찰이 뇌물죄 적용 근거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판례를 들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현삼 :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판례의 내용 자체가 그겁니다. 공무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다음에 문다혜 씨와 사위인 서 모 씨가 일치된 의사로 범행을 계획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과연 지금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입증을 했을지가 아마 문제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미흡한 단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관련 관계자들에 대한 직접 진술과 자백이 없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입증이 되었을지 저는 그 부분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보여 지고 그리고 사위인 서 모 씨의 경우에는 취업을 한 겁니다. 취업을 해 가지고 급여를 지급받았어요. 월 800만 원 정도의 임원으로서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만약에 딸과 사이가 취업을 한 것이 만약에 뇌물죄가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모든 공무원들 그 자녀들 다 다 전수 조사해야 돼요. 지금 고위 공직자들 중에 취업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생활비 지급하는 분들 저는 꽤 많을 것 같거든요. 아마 저는 아직까지 아이가 어리긴 하지만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생활비를 지원한다든가 각종 지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취업을 했을 경우에 그 지원을 끊었다고 해서 지원했던 그 급여 상당액 지원금 상당액을 뇌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 법리 자체가 굉장히 납득할 수가 있을까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그만큼이 뇌물을 그만큼의 재산상 이득을 봤다라고 본 것 같은데요. 검사 입장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게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지금 일단 우리 일반인의 그런 눈높이에 맞는 수준일까요.
◆ 김영수 : 취업하지 않은 자녀가 취업을 한 것에 대해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여부가 다른 사안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조현삼 : 만약에 그렇게 적용한다면 저는 지금 이제 고위 공직자들 전수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수 :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영섭 : 그러니까 그게 연관성이 없는 누가 보더라도 그런 객관적인 게 드러날 수 있는 거는 그게 고위 공직자들의 자제가 취직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타이 이스타젯은 여기에서도 관련자 진술이 도대체 이 항공에 대해서 전혀 전문성이 없고 그리고 와가지고 타이 이스타젯으로 흘러간 그 돈이 상당 부분이 증발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 증발한 그거는 다 어디로 간 거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거기에서 어떤 특혜가 있지 않았냐 이게 정경유착성 특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고위 공무원 그 누구 자제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뇌물죄로 감옥 가야죠. 전수조사 해야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공적 업무를 처리합니까?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자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변호인 측 또 검찰 측 재판에서 붙겠죠.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이 지금 김 변호사 특검법 뇌란 특검법을 재발의 했습니다. 근데 이 특검법에는 기존 명태균 특검법에 있던 내용이 이제 내란 특검법 외에 외환죄가 다시 포함이 됐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조현삼 : 일단 외환죄 부분은 이미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노상원 수첩이라든가 이미 보도된 내용들만 하더라도 외환죄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그와 관련된 수사가 진척이 되고 있다는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어찌된 일인지 지금 노상원 수첩에 적혀 있는 각종 그런 외환 유치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그런 거 밝혀지고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번 특검법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이런 법을 발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 김영수 : 김여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내용보다 조금씩 더 넓어진 거죠? 더 많이 포함된 거죠?
◇ 조현삼 : 조금 더 많은 부분들을 충분히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원영섭 : 근데 민주당은 이번에 대선에 패배를 예상하시나 봐요? 특검법이라는 거는 결국에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 수사를 은폐하려고 할 때 그걸 특검법으로 보충적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검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을 이용해 가지고 발본색원 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특검법을 만들려고 하는 그거는 좀 황당한 이야기고요. 이해가 안 됩니다.
◆ 김영수 : 네 그런데 명태균 특검법에 있던 내용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동안 없었던 내용을 포함시킨 거예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 조현삼 : 지금 명태균 관련된 사건도 마찬가지죠. 김건희 여사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전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 자체는 공천 개입이라든가 각종 이권과 관련된 사건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보도된 내용들만 해도 창원 산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이 부분과 외환죄 부분을 함께 폭넓게 수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앞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직접 하면 되지 않냐는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물론 적어도 이재명 후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겁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인데 지금 현재 있는 검찰과 검찰 집행부가 차기 정부와 어느 정도 호흡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인적 구성을 달리하는 것에도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인사 청문회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조속히 증거 인멸 우려를 덜어내기 위해서라도 특검법이 진행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월요법률회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영섭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조현삼,■ 원영섭 : 네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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